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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집회금지통고 철회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2-05 조회 : 2770
 진 정 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오모씨 외 3인             피진정인     경찰청장 진정요지와 결정내용            피진정인이 06년 12월 6일 개최 예정된 제3차 한미FTA저지 국민총궐기대회의 금지방침을 고수하여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니 경찰청장에게 이러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12월 4일 국가인권위에 요청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12월 5일 본 안건에 대한 임시상임위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주문과 같이 결정함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으로부터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한반도평화를위한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라 한다)에서 신고한 2006. 12. 6. 자 서울역 광장 집회의 평화적 개최와 진행을 보장받는 것을 조건으로 동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금지통고철회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요소로 헌법의 기본권 중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본질적인 권리이다. 진정인이 2006.12. 6.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서울광장은 이미 제3자에 의해 같은해 11.7.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원회가 긴급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구성원인 통일연대가 2006.12. 6.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평화적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또는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 집회의 평화적 개최․진행을 보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금지 통고한 행정처분을 철회하여 동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평화적 집회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조치를 하기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와 같은 위원회의 권고가 양측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위원회도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하여 동 집회의 평화적 개최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임.

2006.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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