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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약식명령 고지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1-29 조회 : 49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 시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황모씨(여, 29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www.000casino000.com)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과 고스톱 및 세븐포카 등의 현금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사이버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인 등에게 발송된 약식명령서에는 피고인 21명 전원의 신상정보인 실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본적 등이 기재되어 당사자를 포함한 피의자 전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을 어기고 벌금을 부과 받은 것에는 이의가 없으나 진정인의 신상정보가 타인들에게 노출된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은 진정인 등 피고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이 『형사소송법』제452조(약식명령의 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개개인의 동일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기재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2항의 제2호인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제7호인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를 처리 이용할 수 있으나,  같은 조문 제2항 하단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으며, 또한 같은 조문 제3항에는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 피고인 개개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동 조문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현행,『주민등록법』제21조(벌칙)는 개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진정인이 고지한 약식명령서에 기재된 진정인 등 피고인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는 범죄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므로, 재판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생략 등 동 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약식사건의 피고인 개개인에게 전체 2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일괄 기재된 약식명령서를 고지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 약식명령을 개개인에게 고지 시 피고인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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