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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1-17 조회 : 274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손씨(남)와 장씨(남)는 각각 2006.7월과 9월에 경찰이 대추리․도두리 지역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 지역 출입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경기지방경찰청은 2006.5.4.부터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의 불법 집회․시위 예방 및 국가 수용지 내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차단, 군사시설인 철조망 손괴행위 방지 등을 이유로 동 지역 진입로상에 검문소 4개소(본정 삼거리 검문소, 원정삼거리 검문소, 세집내 검문소, 도두2리 검문소)를 설치하고, 위 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불심검문을 하였고, △검문결과 동 지역 주민이거나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을 위해 출입하거나, 전화․전기공사 등 특별한 방문목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불심검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불심검문 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다는 이유가 동 지역에 진입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외지인에 대해서는 출입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불심검문의 목적이 범죄수사 또는 범죄예방목적이 아닌 동 지역 출입통제 자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이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 구비 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불심검문 실시요건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 및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과잉금지 원칙)을 규정한 동법 제1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출입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지 등을 변경하지 아니할 자유’라고 정의되고, 헌법 제14조가 보호하는 체류는 휴양 목적의 거주와 방문․관광․여행목적의 체류도 모두 보호대상에 해당되며 △동 지역 거주 친인척 방문 등 특정한 방문목적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무는 체류지로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혐의범죄와의 관련성을 판단함이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금지조치를 한 행위는 경찰력 필요 최소한의 행사원칙을 규정한「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 및 출입금지조치의 근거인 동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지는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추리․도두리 지역주민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위 지역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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