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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26 조회 : 2780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이를 ‘인권위의 자체 권한 강화 움직임’이나 ‘무리한 면책특권 주장’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확한 보도이기에 이를 아래와 같이 바로 잡는 등 정확한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먼저 국가인권위가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한 의견을 내게 된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지난 9월 선택의정서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개시에 앞서 ‘국가예방기구 설립 또는 지정여부’를 포함한 13개 항목에 대해서 기존 국내법령 간 관계 등에 관해 위원회의 입장 및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임을 일단 밝혀드립니다.   이 고문방지 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4월 법무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온 데 대해 이 선택의정서를 서명·비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선택의정서 제17조 내지 제23조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로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이번 외교통상부의 의견조회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국가인권위의 ‘자체 권한 강화 움직임’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부여문제’는 외교통상부가 질의한 13개 항목 중 3번째 항목으로 이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1. 국가인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키워달라고 하지도, 막강 ‘파워기관’으로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법무부로부터 선택의정서의 비준과 국가예방기구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을 받아 이에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했고 이번 외통부로부터 질의를 받은 것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이미 유엔 등에 정부가 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내 관련 부처 등에서 가입을 위한 일련의 준비 절차를 밟는 과정의 하나입니다.즉 선택의정서와 국내 법제의 관련 규정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 법제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는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의 역할과 기능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국가기관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련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2. 이번 결정은 ‘인권위 밥그릇 키우기’도 결코 아닙니다. 선택의정서는 제17조에서 당사국에게 가입 1년 이내에 독립적인 국가예방기구를 지정하거나 설립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국가예방기구 체계는 선택의정서의 근간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예방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 4월에 표명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이미 구금시설 등에 대한 방문조사권이 부여돼 있으며 이를 수행해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이미 유엔은 그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기 위해 1946년 특권면제협약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일반화된 제도로 확고히 정착된 것입니다.국제기구의 직원에게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이 특수한 계층이기 때문이 아니라 소속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여되는 것입니다. 국가예방기구 역시 비록 국내에 소재하지만 국제적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고문방지선택의정서는 제35조에서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의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의정서 제35조는 국가예방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그 범위를 임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하여 선택의정서 국회동의 시 법 제‧개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덧붙여 위원회는 그 범위를 판단할 때, ‘유엔 특권면제협약’의 규정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유엔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면제를 7개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예방기구 직원에게는 이중 한 개만이 해당될 것으로 범위를 좁혀 판단하였으며, ‘면제가 사법절차를 저해하고 국제연합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포기할 수 있다’는 특권면제협약의 규정취지가 국가예방기구 직원에게도 적용되어 남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종합하면 국가예방기구 직원의 특권 면제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이를 포괄적, 무소불위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범위는 △임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최대 범위도 유엔 직원보다는 좁은 범위로, ‘공적자격으로 행한 진술 및 행위관련 법적절차’로 부터의 면제만이 될 것이며 △이 면제도 남용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방기구의 장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결국 특권 면제의 부여 범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판단하여 법 제‧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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