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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인권교육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24 조회 : 2736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인권교육전문가 휴 스티키(Hugh Starkey, 남)교수와 크리스티 루델리우스 파머(Kristi Rudelius Palmer, 여)교수를 초청, 유럽․미국의 인권교육경험을 듣고, 한국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합니다(10월 24일, 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세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이번 국제워크숍은 주제별로 개최되며, 각 주제별로 국내의 인권교육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인권교육현장의 문제점 등을 짚어나가며, 객석의 교육정책 및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여 생생한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나갈 예정입니다.     인권교육의 첫 장인 제1부는 “유럽에서의 인권교육실천과 한국 인권교육방향”이라는 주제를 갖고  Starkey 교수와 구정화 경인대학교 교수,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Starkey 교수는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 중심의 유럽 인권교육의 철학적 배경과 흐름을 소개하면서, 영국의 ‘학교에서의 권리, 존중 및 책임감(Rights, Respect and Responsibility in Schools)라는 프로그램 성공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1985년 유럽이사회가 “인권은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학습되어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인권수업 및 학습에 관해 회원국에게 권고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유럽이사회의 권고(No. R(85) 7)에는 △ 인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모든 청소년들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사회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교 커리큘럼에서의 인권교육 포함해야 하며 △ 인권교육을 위해 학생과 교사에게 표현의 자유가 주어지며, 공정과 정의가 존재하는 민주적 상황 등의 학교 분위기가 필수적이며 △ 인권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교사훈련 등을 포함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총 6개 영역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2부는  “미국에서의 인권교육실천과 한국 인권교육방향”이란 주제를 갖고 Palmer교수와 김중섭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현희 전국사회교사모임 교사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됩니다.   Palmer교수는 유럽과는 달리, 연방 또는 주교육기관보다는 비정부기구들의 풀뿌리 단체, 개인들의 노력과 지지가 원동력이 되어온 미국의 인권교육흐름을 소개합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미국 인권단체와 운동의 흐름을 소개하면서, 미국 인권교육역사의 뿌리를 이루는 △ 네트워킹(Networking) △ 인권교육 툴과 매체 △ 인권교육 훈련모형 △ 영향 및 책임성 척도 등의 4대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인권교육은 집 가까이의 작은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Palmer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의 인권교육 중요성을 미국의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전달하게 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경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후 제3부에서는 “한국 인권교육 제도화와 인권교육기관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송현정 춘천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와 이명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과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토론을 갖게 됩니다.    이 토론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제도화에 대한 논의와 인권교육 네트워킹과 교육 툴 제작을 전담하게 되는 ‘인권교육원’(가칭) 설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인권교육활성화와 정착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Starkey와 Palmer교수와 함께 유럽과 미국 경험을 통해 한국적 인권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워크숍은 유럽이사회의 권고내용이나 영국, 미국의 인권교육경험이 한국의 인권교육을 도약하게 할 뿐 아니라 국내의 교육정책가, 인권교육 전문가 및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인권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한국의 인권교육의 획을 긋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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