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죽음 부른 정신병원의 124시간 연속 강박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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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죽음 부른 정신병원의 124시간 연속 강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16 조회 : 4235
“정신병원에서의 가혹한 격리 및 강박, 부당한 강제입원, 입원연장, 진정방해,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부당한 작업치료 등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원한다”며 박모(남, 70세)씨 외 3명이 경기도 고양시 소재 A병원장을 상대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에 걸쳐 진정한 4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1. 사망한 이모씨를 장시간 격리 및 강박하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고, △진정인 이모씨 등 입원환자들에 대해서 계속입원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한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제3항 △진정인 박모씨, 피해자 이모씨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혐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를 각각 적용하여 검찰총장에게 각각 고발하고, 2. 신체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강박’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기준마련 및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감독관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고, 3. 피진정인이 강제입원환자들에게 계속입원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덕양구보건소가 2004.부터 매년 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의 정신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감독관청인 경기도 고양시장에게 권고하고, 4.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이 민사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며,  5.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즉각적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피진정인 A병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피진정병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보건복지부「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자주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시간마다 대소변을 보게 하고 음료수를 공급하며 특히 사지운동을 시켜야 한다’ 등 격리 및 강박 시의 원칙을 세세히 정하고 있고, 경기도 고양시청은 2004. 12. 공문을 통해 「격리 및 강박지침」의 준수 및 이행을 지시했지만, 피진정인은「격리 및 강박지침」상의 적용기준 및 적용 시의 원칙을 대부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이모씨의 경우, 피진정인은 사망자에 대해 입원기간(2005. 4. 13. - 12. 9.) 동안 투약거부 등을 이유로 총 16회 격리 및 강박을 하였는데, 마지막 격리 및 강박은 무려 124시간(12. 4. 07:30 - 12. 9. 11:30)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사망자는 강박해제 20분 후 쓰러져 고양시 소재 ㅁ병원으로 후송되었고, ㅁ병원 도착 후 1시간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뇌사상태에 있다가 결국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자가 124시간 동안 계속해서 강박을 당한 사실, 그 시간 동안 강박해제와 강박을 느슨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기록, 강박해제 직후 쓰러져 사망상태로 후송된 사실, 사망원인이 폐색전증인 사실, 사망자는 건강상 중이염외에 다른 질환이 없었던 사실, ‘5-6시간 이상의 강박으로 폐색전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무동작(immobilization)은 혈전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이코노미클래스증후군’의 사례와 연구 등의 사실에 비춰, 피진정인이 격리 및 강박조치를 취함에 있어, 2시간 마다 사지운동 등을 시키지 않은 채, 장시간 강박을 지속한 것은 매우 가혹한 행위이고, 의사로서 사망자의 건강상태와 경과에 대한 실질적 진료와 간호를 다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124시간의 장시간 강박과 사망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시간 강박으로 인해 생긴 혈전이 강박해제 후 이동하여 폐색전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와 같이 사망인에 대해 124시간 동안 장시간 강박하면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생명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박에 대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토록 정신보건법 개정을 권고하며, 사망인의 유족이 소송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법률구조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 부당한 강제입원 및 입원연장○ 국가인권위는 진정인 이모씨, 피해자 임모씨, 이모씨, 이모씨의 경우처럼 실제로는 퇴원한 적이 없는데도 보호의무자로부터 입원동의서를 다시 받고 퇴원했던 것처럼 처리하여 계속입원 심사청구를 누락하거나 지연시킨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의 권한이 없는 이들을(조카, 사위, 시동생, 시설장,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동의서 및 계속입원심사청구서를 받고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으며,○ 입원사유 및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계속입원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환자의 정신병원입원 및 계속입원의 준수 절차를 위반하고 환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고양시장과 피진정인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방해○ 그동안 피진정기관에서는 진정함에 있는 환자들의 서신을 자체적 검열을 통해, 내용이 없거나 익명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내부보관하고 있었던 사실과, 외부로 발송되는 환자들의 모든 서신은 치료적 목적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검열을 통해 발송여부가 결정된 사실, 박모 환자와 이모 환자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로 즉시 발송하지 않고 피진정인에게 보고했다는 전, 현직 간호사들의 증언, 특히 이모씨의 진정서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피진정인에게 보고했다는 박모 간호사의 진술 등을 종합, ○ 피진정인이 박모, 이모 환자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로 발송하지 않고 임의대로 처리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7조를 위반한 것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였습니다. ■ 행동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자는 치료적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환자를 제외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적 목적으로 통신 및 면회 등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그 내용(제한의 사유 및 내용, 제한당시의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개시 및 종료의 시간, 제한의 지시자 및 수행자) 또한 반드시 환자 개인별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피진정인은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전화는 화․금요일 중 1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다가 국가인권위 조사 후에 2회로 늘렸고, 편지는 검열을 통해 발송여부를 결정했으며, 면회 시에는 보호사를 입회시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06. 6.초부터는 환자들을 3그룹으로 나눠 통신 등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7. 3. 현재 122명 중에서 112명이 2그룹으로 분류되어 통신 등의 자유를 제한받고 있음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및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정신보건법 제45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양시장과 피진정인에게 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 부당한 작업치료○ 병실도우미라는 명칭으로 장모, 김모, 임모 환자를 포함한 일부 환자들이 1층, 2층, 3층, 5층의 각 병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계단 등을 하루 3번 청소를 하고 있으며, 거동 불편한 환자들(23명 정도)에 대해서는 주 1회 목욕시키고, 김모, 장모 환자는 환자 이송 시 앰뷸런스에 동승하여 보호사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임모, 최모, 김모, 하모 환자는 겨울철에 눈을 치우기도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송 등에 참여한 김모 환자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충동적 행동의 증상이 있고 자신의 불만을 원만히 해결 못하고 주변사람과 자주 다툼이 있으며 반복적으로 병적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기록했고, 환자를 목욕시키는 등의 일을 한 최모 환자에 대해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환청과 피해망상의 증상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 정도가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진정병원에서는 봉사자들에게 3-4일에 담배 1갑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정도 통닭 등으로 회식을 하고 있다고 여러 환자들뿐만 아니라 직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과 피진정인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경기도 고양시 관련○ 고양시는 피진정기관에 대해서 덕양구보건소를 통해 2004.부터 1년에 2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은 입․퇴원 요건 및 절차 준수사항, 환자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진료투약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인력 및 시설․장비에 관한 사항, 정신보건법 관련 법규 준수사항 등 입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점검표 양식에 따라 약간의 서류 확인과 피진정인 구두면담으로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면담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점검 결과는 항상 관련법 준수였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지도점검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고(피진정인은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을 받은 적이 없어 정신보건법령 등에 맞게 병원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장에게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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