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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10 조회 : 348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서울 및 지방 6개 대학의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라는 이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차별이다.’며 2005. 3월 박모(수험생)씨 등 진정인 5명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대해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5개 대학교 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정인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로 대학의 수시모집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수시모집 중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출신자라는 이유 혹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없으므로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자 대학의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응시제한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진정대학들은 수시모집이 대학의 설립목적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독자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근본적으로 대학자율로 정할 사안이라는 점, 검정고시 출신자와 고졸자간의 객관적인 비교내신산출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응시를 제한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이라고 주장하였고,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97학년도부터 실시해온 수시모집이 정시모집에 비해 여유 있는 전형일정으로 심층면접, 다단계 전형 등 전형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이고, 각 대학의 모집시기별 전형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모든 사항은 대학 자율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진정대학들의 2006학년도 2학기 수시모집요강, 검정고시 출신자의 현황, 피진정대학교의 입학지원자 현황, 참고대학의 수시모집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 대학입학시험에서 각 대학교의 자율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출신자와 검정고시 출신자 간 내신성적을 비교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 일부 대학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별도의 내신산출방식의 기준을 정하거나 논술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검정고시출신자의 응시를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내신성적을 비교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현행 대학입학 제도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내신 성적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비교 내신의 대안이 없다거나 어렵다는 이유로 수시모집에서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검정고시 출신자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특별전형의 경우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특별전형의 유형에 따라서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응시할 수 없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겠으나, 특별전형의 어느 한 유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시모집 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는 피진정대학들 및 특별전형만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갖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제한한 피진정대학들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대학들의 감독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하여 검정고시 출신자가 대학 수시모집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인권위원 중 소수(기각)의견으로는   - 대학입학의 수시모집에서 어떤 유형의 전형을 실시할 것인지, 어떤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등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의 입학자격, 선발방법, 전형유형 등은 대학자율로 정할 사항이고,   - 학교생활기록부의 성적산출이 필요한 전형의 경우 검정고시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간의 합리적이고 형평적인 일반적 비교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식적 평등을 도모하려다 실질적 불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검정고시제도의 취지가 경제적 형편이나 신체적 장애, 고령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진학자격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에도, 내신성적의 부담을 더는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공고육의 정상화를 위협할 여지마저 있으므로, 피진정인들이 수시모집시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제외․제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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