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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10-10 조회 : 290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노동부에서 의견제시를 요청한「근로기준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부당해고’와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대한 벌칙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3년부터 시작된 선진화방안이 2006. 9. 11.노사정합의에 이르러 도출된 합의문 및 그에 바탕을 둔 본 개정안의 대부분 내용에 대하여 존중하나, 일부 내용이 취약계층 근로자들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대다수(약 90%) 근로자들의 근로권 및 생존권 보장에 미흡하다고 보아 인권보호적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입법정책상 장기적으로는 벌칙조항의 삭제가 바람직할 것이나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있어 벌칙조항의 존재는 근로권 및 생존권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현시점에서 벌칙 그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사전예방기능을 갖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우리 사회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예방은 절실하며, 해고분쟁이 빈발하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서 적절한 행정지도(근로감독)를 담보하고 부당해고금지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벌칙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2005.3.31선고,2003헌바12)도 벌칙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벌칙의 삭제보다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규정을 하향조정하여 존치시키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사법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변경’에 대한 제재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현실적으로 취업규칙이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방적 불이익변경은 다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보호에 기여하는 그 중요성을 고려하는 한편 실효적인 행정지도(근로감독)를 담보하고 사전 예방적 기능을 위하여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벌칙조항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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