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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차별판단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27 조회 : 271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최영애)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한 차별판단 토론회’를 2006년 9월 27일(수) 오후 3시에 인권위 13층 전원위원회실에서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서의 복지점수 부여 시 배우자에 대해서는 100점을 부여하면서 직계존비속 등에게는 각 50점의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는 것이 배우자 이외의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예: 이혼가정, 조손가정, 사별가정)에 대한 차별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의 쟁점은 가족복지 점수 부여 시 배우자와 자녀·부모의 복지 포인트에 차이를 두는 것의 차별 여부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복지제도 전문가 등을 모시고 이에 대해 더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에서의 가족 복지 점수 문제 외에도 혼인상태나 가족형태를 근간으로 제공되는 여타 수당제도나 복지제도의 차별 여부에 대하여도 폭넓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06. 9. 27. (수) 오후 3시부터 인권위 전원위원회실   ○ 토론내용    - 맞춤형 복지제도 및 부양가족 복지점수의 특징과 성격은 무엇인가    - 본 사안 외에 가족형태나 혼인여부, 기타 가족형태에 의해 급여, 복지체계,       세제 등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제도는 무엇이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차별      적 요소가 있는가?    -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게 더 많은 복지점수 또는 수당을 배정하는 것이 합리      적인가    ○ 토론자     1. 이인호 (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장)     2.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원, 노동경제학 박사)     3. 윤홍식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4. 엄명용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5.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 교수)     6. 신영수 (CJ주식회사 인사담당상무).  참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점수’를 배정하고 부여받은 복지점수 내에서 복지 관련 비용을 먼저 사용한 후 정산 받는 제도임. 복지점수는 기본복지 점수 300포인트(1포인트는 1,000원 상당)와 근속복지 점수(1년 근속 당 10포인트로 계산), 가족복지 점수(배우자 100포인트, 자녀·부모 각 50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2005년부터 기존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일시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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