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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만 구분 배치하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19 조회 : 293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노동조합원만을 구분하여 별도 배치하고 CCTV 및 관리자에 의한 집중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여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다〃라고 H사(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재) 노동조합 대표 K씨(39세)가 2005년 6월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의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H사 대표이사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였습니다.  진정인 K씨는 H사가 직장폐쇄기간(2002. 6. ~ 2002. 11.) 종료 후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작업장 배치를 하였으며, 작업 중 비조합원들과 달리 엄격한 기준과 CCTV 촬영, 녹음 등으로 노무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연장근로에서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 H사는 직장폐쇄 등으로 노동조합원들이 장기간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로 기존의 작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컨베이어 라인 작업의 특성상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들만 한 곳의 작업라인에 배치한 것이며, 노동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작업라인은 생산성이 저조하고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연장근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H사의 생산과정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생산제품이 모형비행기 조종 장치를 조립 생산하는 것으로, 모델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의 방법에 큰 변화가 없었고, 같은 제품을 주기적으로 생산하기도 하며, 생산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작업자들에 대해 별도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장 폐쇄기간이 작업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원들은 1987~1997년에 입사한 자들로 작업변경 등에 충분히 대처할 만한 숙련된 근로자들이며, 복귀한 노동조합원들이 배치된 생산라인을 단순포장작업에서 2개월 후 비노동조합원들이 배치된 작업라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바로 기존 작업으로 복귀하는 경우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H사의 노사관계 상황을 볼 때 직장폐쇄 후 복귀한 조합원의 작업능률상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향후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거나 노동조합원만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원을 별도로 배치한 후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하고(그 후 철거하였음) 노동조합원들의 생산성․불량률을 별도로 관리한 것, 생산성 등을 문제 삼아 연장근로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H사가 주장하는 작업상 불가피성이 노동조합원만을 구별하여 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판단하고, 이와 같은 차별행위를 시정하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구분배치가 3년 이상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H사의 일방적 원상회복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그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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