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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18 조회 : 333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고「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헌법」제11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에 해당하므로,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문모씨(남, 37세)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현재 보건소의 역할에 비추어 맞지 않는 규정이며 의사가 아닌 보건전문가와 보건업무종사자를 차별하여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며 2005년 6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소는 원칙상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설치된 지역의 보건․의료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지역 내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과 예방보건 기능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을 가급적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지역보건법」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에 대한 명시적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인력 등에 비하여 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하도록 하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11조 제1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하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헌법」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헌법」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사 자격이 필수불가결한 자격요건에 해당하거나 공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 내지 특별히 우대하여야 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①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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