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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법제화 필요성과 주요쟁점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9-13 조회 : 301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9.13.(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인권교육법제화 필요성과 주요쟁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제출한 정부보고서에 공무원과 아동 등에 대한 인권교육실시할 것을 권고하였고, 총회 차원에서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4)” 채택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의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출범을 즈음하여 17개 주요 인권단체의 새 정부에 대한 인권개혁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가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 실행계획 수립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까지 국․내외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2006년 2월부터 각계 전문가 및 위원회 내부 전문가로  TFT 구성 인권교육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권단체․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간담회는 언급한 TFT가 정리한 인권교육 필요성 및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관련법 제정 초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허종렬 TF 위원(서울교육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제화의 필요성 ▲김칠준 TF위원(법무법인 다산 변호사)의 인권교육법제화의 주요 쟁점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둘러싼 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후에도 법제화를 추진하며 관계기관 간담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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