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시설물 주민의 실거주지 주민등록 전입불허는 인권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무허가시설물 주민의 실거주지 주민등록 전입불허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8-09 조회 : 34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비록 무허가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하여 왔다면 해당 주거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서울시 ○○구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윤모씨(남, 49세)는 “1985. 3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무허가시설물인 목조비닐하우스에 거주해오면서, 그동안 수차례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전입신청을 했으나 서울시 ○○구청 측에서 이를 번번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2006년 3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구청 측은, 통상적으로 주소지로 정할 수 있는 시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주거시설로 인정한 건축물을 말하고,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 등재 시 법제정의는 물론, 사회 통념상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개념 무시, 나아가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어 반사회적 영향 파급이 우려되어 불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현행『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조(목적)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하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지가 적법한 건축물 및 시설물이거나 적법한 지역을 요건으로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등록을 한다고 하여 무허가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불법이 해소되어 적법한 것으로 되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신규로 설치되는 불법시설물이 아닌 점, 개발지역 투기 및 보상지역이 아닌 점,『주민등록법』제17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허위 거주 또는 투기 등 불순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자의 경우 피진정인이 사실 조사하여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 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진정인측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구나『주민등록법』제14조의2(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읍․면․동장의 취학아동 명부 작성 및 취학 통지 등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이한 경우 행정상 및 주민생활의 여러 가지 불편이 가중됨을 살펴볼 때, 피진정인의 주소이전 불허 행위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진정인의 목조 비닐하우스는 무허가 시설물이긴 하나, 20여 년 된 주거시설로서 방, 거실, 주방, 마루 등으로 구성되어, 이미 예전부터 전기, 전화, 가스 및 석유보일러 난방시설, 수도(지하수)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진정인의 자녀는 인근 ○○동 ○○초등학교에 91년에 입학하여 97년에 졸업하는 등 진정인 세대가 현재까지 장기간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9월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및 주민등록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철거지역 또는 투기 등 주민등록상 효과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거주주민이 주민등록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전입 조치하도록 관계 지자체에 지침을 시달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20년 이상 실제 거주지에의 전입신고를 불허한 것은『주민등록법』제6조(대상자) 및 제17조의7(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진정인이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이 허용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