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 소지자 외사요원 응시자격은 학력 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학위 소지자 외사요원 응시자격은 학력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8-02 조회 : 2885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경찰청이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해당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외사요원 응시자격을 제한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김모씨(남, 28세)등은 “경찰청 외사요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서 국내 4년제 대학 해당학과 졸업자이거나 해당국에 2년 이상 유학하여 해당국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의 시정을 바란다”며 2005년 11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외사요원은 외국인 범죄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며, 외국인 범죄는 국가간 외교 분쟁의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으므로 외사요원은 단순한 언어적 소통능력 또는 회화능력을 포함하여 전공 국가의 문화․역사 등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전문대학은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4년제 대학의 경우 다채로운 경험과 교육을 통해 기본적 소양과 전공국가의 문화와 역사 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므로 학력간 차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서 인정되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에서 응시자격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자’일 것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는 학력의 높고 낮음이 외국어 능력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영어, 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외사요원 모집 대상인 언어의 전공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 어학연수, 어학원에서의 학습 등을 통해서도 전공 국가의 문화․역사에 대한 학문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는 다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외사요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4년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