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와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006년 7월 18일 (화) 11:20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교환하고, 향후 청소년 인권 분야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그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아직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다. □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ㅇ 인권관련 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시 협력 ㅇ 청소년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시 협력 ㅇ 청소년인권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와 관련된 협력 ㅇ 청소년 인권정책 연구·개발시 협력 ㅇ 기타 청소년인권교육 등에 있어서의 협력 등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교환을 계기로 향후 청소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전망이다. 끝.【첨부】 양해각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