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7-11 조회 : 306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7월 11일 14:00부터 17:00까지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2에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통학로의 안전이 위협받고 공사 소음 및 분진, 진동 등으로 수업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권 침해,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이 주재하고, 정강자, 김만흠, 원형은 인권위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청문회 진행 순서> 1.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의의 학습권 분쟁 현장 비디오 및 사진>시청 2. <모두진술>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학부모),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분쟁 현황 및 대책(교육인적자원부),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과 학습권의 충돌(서초구청), 도시 개발 및 주거 환경개선사업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건설안전기술원)3. <진술 및 질의, 보충발언>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건설 안전 및 통학로 안전 대책(건설교통부), 재건축·재개발시의 교육환경권 보장 방안(환경부), 재건축·재개발시의 학습권 보장의 법적 근거(변호사), 재건축·재개발시 학교 운영 및 교육·지도 어려움(교사) 청문회는 진술인에게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질의하고 청취하는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