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행정자치부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2006.5.30)해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이 기본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령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행동자유권과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다고 보고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1998년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2005년 이번 시행령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개정안을 검토한 후,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라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해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시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모집금액에 따라 15~10%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한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기간 만료 또는 모집목표액 도달에 따른 모집중단, 원칙적으로 90일로 제한된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등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기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행동자유권과 결사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모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에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회계감사 등에 대한 행정적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의견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적용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거하여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모집된 기부금품 규모에 따라 15%~10% 이하로 차등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품 모집이 종료되어야만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기부금품 모집비용을 기부금품 모집과정에서 산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모집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 국가에서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주요 국제 NGO 단체들의 모집비용 충당비율이 2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령 개정안이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15%~10%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게 책정된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더욱 낮게 적용하여 모집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 관련 규정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현재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과 관련된 법률 규정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을 만든다면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금품 모집비용 충당비율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모집기간 만료 또는 모집목표액 달성에 따른 기부금품의 즉시 모집중단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다 보면 모집기간을 필요에 따라서 예기치 않게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시민사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모집목표액이 조기에 달성되어 모집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모집기간 만료와 모집목표액 달성만을 이유로 즉시 모집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과도하게 제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기부금품 모집중단에 대한 규정은 일정한 기간 내에 등록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는 정도로 적절하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모집된 기부금품 사용기간 제한 등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집된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의 규정은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모금 단체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준수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부금품의 합리적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법률적 근거가 없이 모집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 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는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기부문화를 발전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되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