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하였다”며 김모씨(23세)가 2006년 2월 10일 연대장등 관계자들과 국방부장관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 ○○연대 연대장, 의무중대장 등 관계자 4인 등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또 신병교육대 대대장 및 군의관 등 관련자 9명에 대하여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인권보호 지침을 수립하고 군대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05년 6월 ○○소재 ○○○보충대 입대 후 7월 ○○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였는데, 신병교육대 부소대장과 고충상담을 위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전역심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키스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진만으로는 동성애자임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부대 책임자들의 통보에 따라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끝에 성행위사진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명시적 동의 없이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와 매독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피해자를 전역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다는 점,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소홀하게 다뤄진 점, 명시적 동의 없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나 매독 검사가 실시된 점 등을 인정하고 이는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의 침해이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둘러싼 관계자들은, 동성애자 사병에 대한 일관된 인권보호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나 관행적 인식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처우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주요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기에 이른 점으로 보아 그 피해의 심각성이 적지 않으며 앞으로도 동성애자 사병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들 모두에게 군대내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하되, 특히 피해자의 처우를 직접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거나 전역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책임자들인 연대장, 의무중대장, 인사과장, 전임 사제담당관 등의 피진정인들에게는 주의조치가 별도로 취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 대하여는 지난 4월 1일 부터 시행 중인 국방부의「병영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병영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으로 변경하고 군대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함과 아울러 성희롱이나 성적 폭언이 없는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군대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