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기업 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관련자 3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기업 전무이사였던 피해자 최모(남, 55세)씨가 “2001년 11월 19부터 22일까지 3박4일간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과정 내내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여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었다”며, 피해자를 대리해 진정인 김모(53세)씨가 2005년 6월 20일 관련 검사 및 수사관 등 3명을 피진정인으로 진정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2001. 11. 19. 07:30경 자신의 자택에서 연행되어 같은 달 22.까지 3박4일 동안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가혹한 조사를 받았고, 특히 조사 이틀째인 20.에는 조사실에서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피해자를 꿇여 앉혀 놓고 뒤꿈치를 밟았으며, 또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때려 오른쪽으로 넘어진 상태에서 늑골부분을 발로 2~3차례 밟아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는 등 조사 중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는 자백을 강요하며 폐복사용지를 피해자의 목구멍에 넣어 돌려 피가 날 정도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또한 피진정인들에 의해 수사과정 내내 욕설․폭언을 당하여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는 등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후유증으로 조사 후 4개월 후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진정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불법감금 관련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연행 당일 피해자는 변호사를 접견하였으며 결코 불법감금상태에서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 처의 요청으로 변호사를 알아봐 준 참고인들의 변호사 소개 경위에 대한 진술, △변호사 선임 착수금 영수증이 연행 3일째 11.21일자로 발행된 사실, △수임변호사는 선임 전에는 피해자를 접견한 사실이 없으며 선임된 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A모 검사를 만나 선처를 요청하고 피해자를 접견하였다는 진술, △선임 시 까지 피해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다 라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처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날인 11.22.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진술, △피해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긴급체포서 등 적법절차와 관련된 수사서류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귀가 후 치료를 받은 ○○신경정신과 원장이 작성한 당시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검찰 조사기간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 최모씨를 ○○지검 특수부 검사실 및 조사실에서 적법절차 없이 11.19.부터 11.22.까지 약 3박4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한 채 조사한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상당 인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감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 부분 관련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연행당일 변호사가 선임되어 피해자를 접견하였고, 가건물 형태의 검찰 조사실 시설구조상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등을 들면서 당시 폭행을 당했다면 재판과정 및 고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텐데 4년이 경과한 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폭행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귀가 다음날 정형외과를 내원 치료 후 발부받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사실 △피해자가 귀가 이틀째 신경정신과 내원 진료 시 기재된 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기록, △피해자는 검찰 조사 전에는 정형외과 및 신경정신과 분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피해자의 검찰 조사 시 진술을 토대로 공소 제기된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확정된 점 등 기타 제반사실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2001. 11. 20. 피진정인인 당시 B모 및 C모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지검 특수부 조사실에서 강한 추궁 등의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8.9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 등을 입혔다고 볼 만한 상당한 혐의가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동 행위는 형법 제125조 소정의 폭행․가혹행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진정인 A모 검사는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 및 가혹행위에 직접 가담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진정인 B모 및 C모 수사관이 행한 사실을 사실상 인식할 수밖에 없는 위치 및 그 관리 범주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주임검사로써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위 피진정인 3명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에 의한 불법감금죄 및 같은 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해당하는 상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함께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