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가 행형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관련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변화하는 사회의 인권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동안 국가인권위가 구금시설의 여러 영역에 대해 구제조치와 정책 개선을 권고한 바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새로 마련된 규정 중에는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고려되지 않은 내용도 일부 존재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규정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행형법은 구금시설 운용 및 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법률로, 수용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현재 국가인권위 진정사건의 약 40% 이상은 구금관련 진정입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에서 다양한 구제조치와 권고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형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에 규정된 인권에 관한 법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검토 대상입니다. 국가인권위는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구금시설’로 변경, △구금시설별 수용규모 감축, △경비등급별 분류수용의 요건,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개선, △보호실과 진정실의 일원화, △징벌의 종류 및 징벌위원회 개선, △차별금지규정의 보완, △의료처우의 원칙, △시설 내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운동과 접견 등의 최소시간 명시, △수용자간 서신제한의 완화 등의 쟁점으로 나누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