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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간인 압수․수색 시 민간법원의 영장 발부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13 조회 : 34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국회에 계류중인 군형사소송법안에 대해서 국회 의장에게 “군사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등 대민간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군형사소송법에 대민간 강제처분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할 것과 그 경우 민간법원의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에는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의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동안 헌법 및 군형법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이외의 군 관련 범죄를 처리하면서 군인 등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유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관련 민간인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을 해옴으로써 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군형사소송법안에서도 이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법조문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법관에 의한 영장의 발부도 엄연히 재판의 일종이므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써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것이 군사법원의 관할범죄를 수사․재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군사재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및 군사재판을 받는 민간인(군의 직접적 통제 하에 있는 민간인, 예컨대 병영 내에 있는 민간인)이 아닌 민간인에 대한 군사법원의 영장발부는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의 영장주의에서 ‘법관의 의한 영장’ 발부의 전제는 ‘검사의 영장 청구’인데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군검사의 경우는 민간검사에 비해서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군검사의 영장청구절차에 의해 민간인이 강제처분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해야 합니다.   나아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일반논평 13에서도 “군사법원에 의한 이러한 법원에 의한 민간인의 재판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시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법원의 경우에서도 군사법원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에 의한 압수․수색 등 대민간 강제처분은 헌법 제27조 제2항의 민간인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제12조의 영장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견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하여 군사법원에 의한 대민간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민간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신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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