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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 시 적정한 절차 준수하여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6-07 조회 : 2963
“J고등학교(서울 창동 소재)가 학생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생을 퇴학 처분하였다”고 아들(19세)을 대신하여 2006년 1월 아버지 하모(46세)씨가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J고등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퇴학처분 시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J고등학교장에게 △학생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과, △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의 아들은 J고등학교 재학 중 교사지도 불응 및 용의복장 불량, 출결불량 등의 사유로 2005년 8월까지 총 3번의 징계를 받은 후, 2005년 11월 역시 교사지도 불응 등의 사유로 선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이 결정된 바, 퇴학처분 전 대안학교 입교 등 진로를 알선한다는 조건(초중등교육법제28조, 초등교육법시행령제54, 서울특별시 교육규칙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에 따라 현재는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은 1~4차 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J고등학교장이 한 번도 해당 학생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교사들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J고등학교장은 이는 해당학생이 생활지도부 호출에 잘 응하지 않고 진술서 제출요구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1~4차 누적징계가 진행되는 동안 징계 당사자인 해당 학생이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해당 학생이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 기재도 부족한 점 △J고등학교 학생선도규정 상 징계 시 각서․서약서를 받게 되어있는 규정들이 거의 이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결국 J고등학교장이 퇴학처분까지 이르는 동안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적절히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징계 대상 학생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과 징계 관련 적정절차에 관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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