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 성적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지 않도록 개선할 것 등 읽기 :
모두보기닫기
신체검사 시 성적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지 않도록 개선할 것 등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5-17 조회 : 445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정시설내의 여자수용자에 대한 성폭력 등을 사전 예방하고 여자수용자의 처우를 살피기 위해 수원구치소 등 전국 5개(수원구치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부산교도소, 대구교도소)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3. 8.부터 ~ 3. 10.까지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조사는 “서울구치소 여자수용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 직권조사”결과 발표 후(3. 7.) 교정시설 내의 여자수용자에 대한 성희롱 및 처우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은 입소 시 신체검사부터 출역, 분류심사과정, 의료검진 등 수용생활 전반에 걸쳐 성폭력 피해 여부 및 처우 등을 점검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채택하였습니다. △총 응답자 수는 조사대상 기관 여자수용자 총 969명 중 732명이 응답하였습니다(2006. 3. 2. 기준 여자수용자수 2,440명의 40%에 해당).    방문조사 결과, 여자수용자의 성폭력 및 처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사항이 도출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입소 시 신체검사의 방법을 개선하여 성적수치심 및 모멸감을 주지 않으면서 신체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 △남자교도관뿐만 아니라 여자교도관 또는 공동 생활하는 여자수용자 모두가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과 사고발생 후에 조치방안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 △여자수용자 보건의료와 관련, 여자수용자의 이송 진료 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수용복 및 계구사용방법 등을 개선하고, △여자수용자는 교정 시설 내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모성 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할 것과, △수용자들의 건강기록(진료차트)뿐만 아니라 각 사동별로 보관하는 간호일지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여자수용자가 사회복귀 후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할 것 △교정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식당과 외부 출역 시 여자수용자가 성희롱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과 △여자 분류직 공무원의 증원 필요 등의 개선사항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8일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여자수용자의 성폭력 및 처우 등 개선사항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