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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중 제3자에게 피의사실 설명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5-02 조회 : 3720
“별다른 이유 없이 강력사건 용의자로 몰아, 진정인이 다니던 직업훈련학교에 찾아가 조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전과 사실이 알려져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의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장모씨(남, 57세)가 2005.10. 군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진정인의 범죄혐의 여부, 동종수법범죄경력자 여부 등을 설명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담당수사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재학하고 있던 직업훈련학교의 담당선생님에게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출결상황부를 요구하면서 범죄혐의자라는 사실을 밝혀 진정인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 등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발생한 도난사건을 수사 중이었던 피진정인들은 동종범죄경력자에 진정인이 포함되어 조사하던 중 사건발생당시 진정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학교에 출결상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혐의사실, 출소한 동종수법의 범죄경력자 등의 사실도 함께 언급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요청의 필요성이나 사용처 등을 언급하면 충분하고, △특정인의 범죄혐의 여부, 출소자 및 동종범죄경력자 등의 설명은 자료요청에 필요한 설명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해당하는 것으로「헌법」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담당수사관들을 대해 주의조치를 권고했으며 권고는 이행되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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