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이라 함) 선택의정서를 정부가 서명·비준할 것과 △그 선택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국가예방기구‘의 기능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음을 법무부장관에게 의견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1.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그간의 경과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제39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5년 2월 8일 발효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이하 ’선택의정서‘라 함)는 2002년 12월 18일 제57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선택의정서 제28조에 의하여 스무 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0일 째 되는 날에 발효되는 바, 2006년 1월 26일 현재 49개국이 서명하고 16개국이 비준하여 아직 발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서명·비준하지 않았습니다. 2. 국가인권위의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그간의 노력 국가인권위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으며, △정부에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2002.2.26)’,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2003.12.8)’,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 제정 및 고문방지협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 권고(2003.12.8)’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6.1.9)에서 선택의정서의 가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는 선택의정서와 관련된 주요쟁점을 분석하여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이정서의 실질적 이행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2005. 7. 28 ‘고문방지협약 및 그 선택의정서 관련 주요쟁점 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그러던 중 법무부에서는 2006. 4.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선택의정서의 가입·비준 및 선택의정서에 규정된 국가예방기구에 관하여 선택의정서 관련 조문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제20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 ‘국가예방기구’ 임무 이미 수행 중 국가인권위는 대한민국의 선택의정서의 비준이 △국제 및 국내기구에 의한 국내 구금시설 등의 방문을 제도화함으로써 헌법,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규정된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 설립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의정서가 예정하고 있는 국내기구인 ‘국가예방기구’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선택의정서상 ‘국가예방기구’의 임무를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독립적 국제기구인 ‘방지소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발표된 후 6월 이내에 국제적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예방기구’가 수행하려고 하는 임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이미 지난 4년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선택의정서의 비준에 따른 별도의 국가예방기구 신설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를 서명, 비준하면 ‘방지소위원회’와 ‘국가예방기구’가 구금시설 등을 전면적으로 방문하여 고문 등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구금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