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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장애인용화장실 접근불가는 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4-19 조회 : 3613
1.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의 지하철역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불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진정인 이모씨(남)가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감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2006. 1.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건에 대해 이를 차별행위로 인정하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들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지하1층에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는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1층에 서지 않고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는데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1층까지는 모두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휠체어리프트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이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장애인용 화장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 대한 권고가 지하철역의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있어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하철운영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장애차별사건 접수현황 및 내용(2001.11~2006.3.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그동안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이후 주요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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