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 4. 10.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2005. 12. 22. 판단을 의뢰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건에 대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으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위는 2005. 12. 20.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안내문 발송)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유학, 질병, 휴학, 이민 등 제외) 관련 정보(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의 정기적 제공을 요청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권위에 의뢰했습니다. 인권위는 청소년위가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와 매년 약 6만여명에 달하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학업중단’이라는 정보가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정보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청소년위의 요청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학생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위의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청소년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정보수집 없이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하는 방안을 예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가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