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진정인들의 업무수행능력, 근무성과 등은 고려하지 않고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 등에서 불이익한 직위인 역직위로 발령한 것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다”며 2004년 10월, 정모씨(57세)등 22인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외환은행장에게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정모씨 등은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에 걸쳐 58세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3~5년인 1949년생 4급A이상 직원 전원을 현업에서 배제하고 일반 역직위로 전보 발령내어 △직무, 보수, 승진, 퇴직금 등에서 이전의 직위에 비해 불리한 역직위에 보임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역직위제도는 상위직급 인사적체를 위해 1990년 초부터 관행적으로 시행된 제도로 1997.1.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운영해 왔으며 △1949년생인 진정인들이 58세 정년까지 5년이 남게 된 2002년부터 실적이 부진한 순서대로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역직위 발령을 하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비해 외환은행은 인력구조의 경직성과 노쇠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일괄적 구조조정 대신 정년시까지 고용은 보장하고, 급여의 70%를 지급, 나머지는 성과급여로 전환하여 지급하므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외환은행의 일반역직위 보임기준이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이내인 4급A이상 직원으로 업적이 부진한 직원’인데 반해, 은행측이 업적부진자임을 제출한 자료가 없고, 높은 경영평가를 받은 이들까지도 일반역직위로 발령하였으며, 결국 정년 잔여기간 3년차에 이르러서는 업무성적과 무관하게 1949년생 직원 전원을 역직위에 발령 낸 근거로 볼 때 은행측이 진정인들의 나이에 근거하여 역직위 보임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은행측은 53~55세 나이가 영업지점 지점 장 등 업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입증한 바 없고, 단지 ‘경영개선, 상위직급 인사적체 해소, 인력운용상 탄력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임을 주장하나, 평등권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수단을 채택할 경우 이는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외환은행이 1949년생 4급A이상 직원들에 대하여 일반 역직위로 보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외환은행장에게 근로자의 나이만을 근거로 전보발령하지 않도록 역직위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제44조에 따라 권고한 것입니다. 끝. * 역직위제도란? 나이가 들어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직위와 임금이 거꾸로 내려가는 제도, 성과를 내지 못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시켜 주는 대신, 생산성에 합당한 대우와 임금만을 보장한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