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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28 조회 : 2802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씨의 구속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우리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신의 구속에 있어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위원회는 이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두 인권활동가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요건의 엄격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둘째, 우리 위원회는 죄의식 유무나 재범 위험성 여부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구속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 만약 이처럼 죄의식 유무를 구속 기준으로 삼는다면 자기확신에 바탕한 행동에 나서는 이른바 양심범들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하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다.그런 점에서 이번 두 인권활동가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것을 구속 요건으로 내세운 것은 낙후한 인권의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셋째, 위원회는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위에서,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최근 몇 년간 없었던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인권활동가의 인권옹호 활동은 국제적인 인권규범으로 명문화된 권리로서, 이는 199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에 관한 선언’에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환기시키고자 하며, 이번 구속이 대한민국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국내 및 국제사회 일각에서라도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넷째,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사명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는 이번 두 인권활동가의 구속을 불러온 평택 대추리 사태의 향후 전개 과정에서 인권활동가나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등 인권옹호 기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가 특히 보호할 책무가 있는 인권활동가의 인신의 구속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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