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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위 시정할 것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23 조회 : 2814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이 방송매체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적인 활동을 해온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여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2005년 6월, 김모씨(47세)등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가입자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 김모씨 등은 △박모씨 및 그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공단의 다수 직원들이 무단 열람하였고 △이모씨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수 직원들이 무단 열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3. 25.에는 공단 직원들이 이모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사전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가 이씨의 부모와 동생을 면담하고 안티 국민연금 활동을 계속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회유, 협박하였으며 △김모씨의 경우 TV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반대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김모씨와 그 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공단의 다수 직원들이 무단 열람하였다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박모씨와 이모씨는 인터넷상에서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안티활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 허위․왜곡사실은 물론 공단과 공단직원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에 공연히 유포하고 있어서 사이버홍보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입자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열람하였으며, △이모씨의 통상적인 안티활동을 넘어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사법처리까지 고려할 수 있는 안티활동을 계속해 온 바, 왜곡된 안티활동에 대한 사법조치보다는 직접 면담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이모씨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 회유․ 협박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모씨는 납세자연맹의 회장으로서 TV 토론, 인터넷, 저술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안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상당수 민원인들이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 의무화에 대해 김모씨의 말을 인용하여 반발하기도 하여 상담 또는 답변에 활용하고자 김모씨와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지 열람한 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이 국민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는 하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안티즌 활동을 벌이거나 반대 민원을 제기하고, 혹은 TV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거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국민연금 반대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속 부서와 지사에 상관없이 다수의 직원들이 특정 가입자의 개인정보 및 배우자의 개인정보까지 열람하는 행위는 업무상 꼭 필요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들의 무분별한 가입자 개인정보 열람 및 특정 가입자의 주거지 방문 등으로 인해 다수 국민들의 자기정보통제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되는 유사한 인권침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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