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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졸업 후 여자실업축구팀 진출 불허는 평등권 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21 조회 : 3098
“한국여자축구연맹이 ㅇㅇ여자축구단 B선수를 선수선발세칙상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2005년 7월 김씨(26세, B선수 팬클럽 회장)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선수선발세칙이 정한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규정’이 학력에 의한 평등권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징계 취소 및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선수선발세칙」제3조제3항의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 불허’ 규정을 근거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여자실업축구팀인 서울시여자축구단에 입단한 피해자에게 3개 대회 출전금지 처분을 하여 피해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여자축구연맹은 고교 졸업 후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는 것은 △고교 졸업 선수에게 대학축구팀에 진출할 것을 권장함으로써 열악한 여자축구 선수층을 확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만약, 위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실업팀간의 선수영입 과다 경쟁으로 대학여자축구팀이 붕괴되는 등 선수 수급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한국여자축구연맹은 피해자 B선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실업축구팀에 입단하였다는 이유로 3개 경기에 출전을 금지하는 징계를 하였으나, 징계 근거규정인 선수선발세칙은 상급단체인 대학축구협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규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여자축구연맹은 여자축구선수층의 저변확대를 위해 고교 졸업 선수의 실업팀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학학력이 직업인으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선수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위 선수선발세칙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ㅇㅇ여자축구단 B선수에게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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