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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집단 피부질환 발병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14 조회 : 3262
노인복지시설 ○○○○의집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인들과 직원들이 피부질환인 옴에 걸려 증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원장은 이를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시설 원장을 상대로 2005년 8월, 시설 직원 김모씨(여, 41세)외 2인이 접수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감독기관의 장인 광주시장에게 △해당 시설장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관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원들과 생활인들 다수에게 집단적으로 피부질환인 옴이 장기간 발병, 전염되었는데도 해당 시설이 초기 의료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생활인들과 직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하였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2005년 2월부터 7월까지 생활인들에 대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옴 진단을 받은 바 없고, 다만 시설 간호과장이 예방 차원에서 피부전염예방치료제를 투여한 사실은 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피부과전문의의 진료결과에 따라 옴 치료를 시작하는 등 피부질환 발병 사실을 은폐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피부질환 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의집에서 2004년 9월 한 생활자로부터 시작된 옴 질환이 다수의 직원과 생활인에게 전염되었고, 일부 직원은 가족들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되어 1년 이상 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진 △전체 시설생활인 43명 중 옴 증상을 나타낸 사람은 40명으로 93%였고, △옴 의증이나 옴에 의한 결절을 보인 사람은 13명으로 30.2%였으며, △조사대상 직원 27명 중 옴 증상은 18명(64.3%), 옴 진단은 9명(32.1%)이었습니다. △이들 직원 중에는 가족에게 전염을 시킨 경우도 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옴 질환의 경우에는 초기 환자 발생시 전문의의 방문 지도를 받아 집단 수용시설 생활자 및 직원 전원과 직원의 가족, 직원과 접촉하는 동물까지도 일시에 소독하고 예방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한 달 간격으로 2회 이상 전문가의 점검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피진정기관은 2005년 1월부터 7월까지 촉탁의사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여 생활인들을 진료하는 정도에 그쳤고, 2005년 7월 말경 광주시의 시설 지도 점검 및 외부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 후에야 비로소 피부질환자들을 격리 조치하는 등 초기 적절한 예방 및 치료 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여 피부질환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감독기관인 광주시는 2005년 7월 25일 피진정기관에 대하여 월 2회로 계약되어 있는 ○○○○의집 촉탁의사 진료시간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규정에 따라 매주 2회 이상(1회당 2시간 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시설 생활인들과 직원들의 집단적인 피부질환 발병을 상당 기간동안 소홀하게 대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입소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노인 시설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판단하고, 감독기관의 장인 광주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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