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2월 27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서울구치소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가해 교도관인 이모씨(57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사건을 축소·왜곡한 서울구치소와 서울지방교정청 관련자들을 징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을 계기로 여성 수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행형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일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이던 여성수용자 김모씨(35세)가 분류심사 도중 분류사 이모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알린 후 같은 달 19일 자살을 시도함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교도관 이모씨가 김모씨의 손을 잡고 위로한 적은 있으나 이를 성적 괴롭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살의 직접적 원인은 성적 괴롭힘이 아니라 처지비관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이모씨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의 정도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손만 잡았다’는 주장과 달리 밀폐된 분류 심사실에서 김모씨를 껴안고 관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모씨의 이러한 성추행 행위는 김모씨 뿐 아니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있었던 박모씨, 박모씨, 김모씨 등 그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피해자 김모씨의 자살기도는 성추행 결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이 그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모씨는 성추행 이후 “천장이 내려오는 것 같다. 잠을 못 잔다. 안경 쓴 사람이 쫓아오는 악몽을 꾼다, 숨을 못 쉬겠다. 잠을 잘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오줌을 싸는 등 조절능력을 상실하였으며, 병원 심리검사 결과에서도 ‘강한 피해의식, 자살상념, 감정의 통제력 저하, 분노심 등을 보인다는 소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모씨가 평소 명랑하고 씩씩한 성격이었고, 성추행 사건 발생 전 실시된 심리결과에서는 자살 가능성이 낮게 나왔으며, 서울구치소 내에서 사동청소부(교도관 업무 보조자로서 보통 모범 수용자로 선정)로 일했다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 김모씨의 급성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과 그로 인한 자살기도는 성추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가해교도관 이모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서울구치소의 조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사건 발생 직후, 김모씨에게 사과를 받고 끝내자고 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해자 이모씨를 우울증 지병을 이유로 신속히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항의가 있은 후에야 성추행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다는 등 사실을 축소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김모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입원 요구마저 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모씨의 자살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교정청 또한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구치소의 보고를 받은 서울지방교정청은 2월 7일부터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사건이 발생한 1일부터 가족들이 항의한 6일까지 위 사건에 대해 서울구치소가 조치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집에 사건을 통보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는 등 마치 서울구치소의 조치가 적절한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또한 김모씨가 가해교도관 이모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고서 결과에 누락시켰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23일 이후 구성된 서울지방교정청 조사반은 있지도 않은 김모씨의 정신병력을 자살의 한 원인으로 발표하는 등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위는 교도관 이모씨에 의한 성추행과 이후 서울구치소 및 서울지방교정청의 사건에 대한 축소 왜곡, 김모씨의 상태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 등이 김모씨의 상태를 악화시켜 결국 자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이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 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생명권 침해이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적 차별행위(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가해자 이모씨를 형법 제301조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사건을 무마 축소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 현직 서울구치소장과 분류과장, 보안과장, 가해자 이모씨, 성추행 사건을 축소 왜곡한 서울지방교정청장 및 담당 조사반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9조상의 징계를 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에게 본 사건을 계기로 여성분류사 등 여성 직원을 확충하고, 여성수용자를 성희롱, 성추행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처리제도를 신설하는 등 여성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행형 관련법과 제도 등을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