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 설명회 개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권고안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3-07 조회 : 3364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2006년 3월 8일 오후 1시부터 광장호텔2층그릴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함으로써 인권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NAP권고는 3단계(1단계 위원회의 권고절차, 2단계 정부에 의한 기본계획수립절차, 3단계 해당 부처에 의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절차)과정에서 1단계 과정을 거친 것으로 향후 2, 3단계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NAP의 권고내용을 홍보하고 논의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NAP이행과정에서의 인권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증진 행동계획(2006~2008)을 설명하여 인권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최영애(상임위원), 박찬운(인권정책본부장), 정영선(인권연구팀장), 이명재(홍보협력팀장), 이광영(부산지역사무소장), 박병수(전문위원)등이 참석합니다. 2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가인권위 비전 및 목표 설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추진과정, 의의, 주요내용 설명 ▴NAP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역할 논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