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게 민원관련 업무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대법원장에게 민원관련 업무개선 권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2-23 조회 : 324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은 인권침해다.” 라며 진정인 김씨(49세)가 제출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청원인에게 청원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익명의 청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해 재판부에 제출되어 재판을 통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아닌 한, 청원인이 자신의 청원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것”을 대법원장에게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는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에 근거해 법원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 내규 제18조 제2항은 “법원의 일반시책에 관한 건의, 구체적인 재판사건에 관한 진정 등에 대하여는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접수된 청원에 대해서 아무런 결과통보도 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고 청원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청원관서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결과통지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습니다.(청원법 제9조 제4항). 따라서 헌법 및 청원법에 의할 때 청원권의 내용에는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할 뿐 아니라 이를 심사하여 청원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위 내규 및 민원처리 업무관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권침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법원의 일반시책에 관한 건의는 청원법 제4조의 청원사항인 제4호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안” 또는 제5호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 결과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청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둘째, 구체적인 재판사건에 관한 진정 등에 대해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이 청원법상 청원불수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원서를 접수했다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인지를 알려 회신을 기다리는 청원인이 다른 구제방법을 찾거나, 그 처리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위 내규가 통지받을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25조(정책의 관행과 개선 또는 시정권고)①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