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역량을 집중할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선정한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①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 지원 및 이행점검 ②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③인권침해(사회권 포함) 및 차별 판단지침 수립 ④노인인권 증진 ⑤군인․전의경 인권 증진 ⑥사회복지 시설생활자 인권증진 ⑦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다인종․다국적․다문화)가족 인권개선 ⑧새터민 인권증진 ⑨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⑩인권교육 확대(사회복지․기업․언론 관계자)입니다. 위원회는 올초 내놓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이 정부 부처에서 제대로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자문토록 할 것입니다. 또 지난 2년 여 동안 작업해 온 차별 시정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안’ 마련을 조만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안에는 손해배상의 특례, 입증책임의 전환, 고용 관련 문서의 공개 의무 등 다양한 차별행위 구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보이는 등 악화되고 있는 노인 인권의 증진, 군인 및 전·의경 인권 증진에도 많은 역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면서도 많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다인종․다국적․다문화)가족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밖에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새터민)의 인권증진, 가칭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등도 올 한해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올해 10대 과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한다는 비전과 5대 목표를 바탕으로 인권단체들간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의 5대 목표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 역량 강화) 한편 국가인권위가 10대 과제 선정에 앞서 확정한 2006년 주요 업무계획은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2008 3개년 간 업무추진 방향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제1기 국가인권위에서 자유권분야의 인권침해 방지분야의 기틀을 잡는 데 주력하였다면, 제2기 국가인권위에서는 자유권분야는 정착화․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편,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권 분야에 관심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붙임: 2006년 주요업무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