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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 발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1-31 조회 : 3811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11월 출범 이래, 9만 여 건의 인권 상담, 진정, 안내를 처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구제에 대한 선례를 집적하고, 유례없는 독립 국가기관으로서 운영의 틀도 구축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의 역할과 임무, 권한에 대한 국민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 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정확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분명히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및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기본적 이해를 높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위원회법에 의한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법 적용의 범례 및 기준을 제시하여 법 운용의 일관성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5. 4. 19. ‘국가인권위원회법해설집 발간위원회(위원장 정인섭)’를 구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해설집』의 기획, 집필, 발간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해설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각 조문별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실제, 결정 선례, 헌법재판소 및 국내법원의 관련 판례, 정부내 다른 기관과의 비교, 그간 국회에 제안되었던 법률안의 내용, 외국 및 국제기관에서의 사례 비교, 국내외 학자들의 이론적 주장 등을 망라하여 담고 있습니다.   해설집 집필에는 정인섭(교수, 서울대 법대), 김엘림(교수,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정연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등 3명의 책임집필자와 김진(변호사, 법무법인 이안), 이승욱(교수, 부산대), 조용만(교수, 건국대 법대) 등 11명의 법학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해설집은 2005. 12.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기관, 경찰 및 구금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인권시민단체, 대학도서관 등 1,000여 곳에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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