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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의 청사진이자 종합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1-09 조회 : 395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종합적인 인권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안 작성 의의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권고안을 작성해 왔습니다.  2003년 10월 정부기관의 협의에 따라 인권관련 업무의 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권고안을 작성하고, 인권관련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인권NAP권고안에 기초하여 중장기 인권정책 청사진이자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부처간의 성격과 권한에 따른 역할 조정을 통해 수립되는 한국의 인권NAP는 현실적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인권가치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사회는 한국의 인권NAP 수립에 커다란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권NAP권고안 구성의 의의 및 주요 내용인권NAP권고안은 한국사회의 인권을 증진하고자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5년간 정부가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였습니다. 인권NAP권고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인권NAP의 개요, 한국의 인권NAP권고안 추진과정 및 방법, 인권NAP권고안 구성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향후 5년간 집중할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당사자 스스로 의제설정이 어려운 분야 등을 기준으로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난민, 시설생활인, 성적소수자, 새터민 등 총11개 대상영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분야, 현재의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증진 차원의 분야, 인권교육분야,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분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권NAP권고안의 구성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원칙과 방향만을 제시한다든지, 많은 정책적 과제를 평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인권NAP 구성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권NAP권고안의 제2부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 관련법 정비,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육권 보장,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확보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남용방지, 차별시정, 사회보험 적용 확대, 교육․훈련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해서는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 본인 및 가족의 권리 보호, 이주 여성의 권리증진 등을 핵심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적소수자의 관련해서는 성적소수자의 기본권 보호 및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성전환 관련 수술의 국민건강보험의 단계적 적용 검토 등읅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새터민의 기본적 권리보호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인권교육 강화 및 새터민 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인권NAP권고안의 제3부 중에서 자유권 관련해서는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일정범위 확대,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제한 및 오남용 방지,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최소화,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완화,  양심의 자유보장을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권 관련해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축소,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대상 확대,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및 적용대상 확대, 작업장 감시기술 도입운영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부문, 공직종사자의 인권교육, 시민사회 인권교육 등의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인권NAP권고안 이후 향후 일정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인권NAP권고안을 통보하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정기구 또는 특정 정부부처의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NAP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NAP가 수립되면 개별 정부부처는 수행할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인권NAP에 포함되었지만 해당 기간 이내에 시행되지 못한 과제와 다양한 제반 여건상 제1차 권고안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제2차 인권NAP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 수립 과정과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이라도 긴급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제도 및 정책개선을 권고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NAP권고안 작성 근거인권NAP 수립은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공식화 시키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와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권NAP는 국제인권관련 기구를 비롯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993년 비엔나의 유엔 세계인권회의에서 결의된 ‘비엔나선언과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각 국가에 인권NAP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고, 2001년 5월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는 인권NAP 수립에 대해 2006년 6월까지 보고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NAP권고안을 작성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능적 근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인권 기준 및 원칙에 입각하여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핵심적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인권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임과 동시에 향후 인권NAP 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모니터링과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인권관련 법령․정책․관행 등을 조사하여 의견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과 인권NAP권고안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에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제19조 내지 제21조)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NAP권고안의 추진과정에서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을 작성하면서 국제기준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면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한 실태조사와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는 향후 정부가 인권NAP를 수립할 때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인권NAP권고안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고,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반영은 인권NAP권고안의 사회적 합의를 제고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 작성을 위해 주요자료 번역과 기초현황실태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권NAP안내서, 주요 국가의 인권NAP, 외국의 국제협약 이행보고에 대한 유엔 권고 등 인권NAP 관련 자료를 번역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에 기초한 인권NAP권고안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인권현황과 인권개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기초현황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자유권(8건), 사회권(10권), 사회적소수자(7건), 인권교육(1건) 등 총 26건의 연구용역에 학자․전문가, 인권단체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인권상황실태조사를 담당한 연구진은 인권NAP권고안 작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에 참여하여 인권NAP권고안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 작성을 위해 NAP추진기획단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학계․전문가(9명), 인권단체 대표(7인) 등으로 구성된 NAP추진기획단은 총 14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 작성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간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와 실무차원에서의 인권NAP권고안 내용에 대한 정책협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의 실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 작성과정에서 간담회, 정책토론회, 서면검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인권NAP권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권고안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2005년 8월부터 인권위원 5명으로 인권NAP권고안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16차 회의를 통해 인권NAP권고안의 모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인권위원워크숍을 3차례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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