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공무원 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폐지 및 개선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6-01-04 조회 : 4178
소방방재청장, 키·몸무게 제한 폐지,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개선해양경찰청장, 색각이상자 응시제한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 4. 11.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법무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무원 채용시 키와 몸무게에 의한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4. 12. 자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장은 2005. 12. 12.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 제한한 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채용 시 체력검사에 대하여는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항목을 신설하는 등 소방공무원 업무특성에 맞게 보완, 변경할 예정임을 함께 통보해 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2005. 6. 20. 색각이상자의 채용 제한과 관련하여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에게는 모든 색각이상자를 채용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재의 차별적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검사방법을 합리화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는 실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7. 19. 자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은 2005. 10. 7. △항공과 항해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종의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약도의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검사방법도 현행 가성동색표 검사와 함께 2차 배열법 검사, 3차 색각경 검사를 도입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으며, 소방방재청장은 12. 12. △녹색약에 대한 제한은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색각경 검사를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이미 위 권고를 수용하여 △소년보호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과 색각이상자 응시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교정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은 그 개선 여부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무수행 능력검정제도의 보완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가성동색표 검사 결과로만 색각이상을 가리고 채용 제한을 하던 것을 2단계로 색상배열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9. 27. 자 보도자료 참조)   또한, 경찰·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제한 여부와 경찰공무원의 색각이상자 제한 기준에 대한 개선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불합리한 채용 차별의 관행과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음에 대해 환영하며, 이러한 노력이 일시적인 움직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반복해왔던 차별행위를 공직사회 스스로 개선해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 색각이상 검사법의 종류1. 가성동색표 검사 : 같은 색의 점으로 구성된 글씨, 숫자에 색각이상자의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비슷한 색점을 배경에 나열한 검사표를 이용한 검사로서, 학교·병원 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시하라검사표, 한식색각검사표 등이 있음. 2. 배열법 검사 : 여러 가지 색패들을 제공하고 이를 유사색깔 순서대로 배열하도록 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가성동색표 검사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가성동색표 검사에서 색각이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해 재검사를 할 때 주로 사용됨. 파른워스15색검사, 한식2중15색배열검사 등이 있음. 3. 색각경 검사 : 색각경이라는 기계에 의한 검사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색각검사법이자 모든 색각검사법의 기준이 되는 검사법으로, 기계 작동에 능숙한 검사자가 필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계 자체의 가격이 비싸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음.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