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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2-26 조회 : 3798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9건으로,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하여 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요청하여 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고, 헌재의 결정으로 2005년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여 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종인의원과 노회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입법적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배경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고, 2005년 10월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건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6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 자유권규약 제18조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축사실을 종합을 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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