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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정명령권 도입 검토 ‘논란’」 보도에 대하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2-07 조회 : 3170
「인권위 시정명령권 도입 검토 ‘논란’」 보도에 대하여   2005년 12월 7일 국민일보「인권위 시정명령권 도입 검토 ‘논란’」제하의 보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시정 권고’ 대신 ‘시정명령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 및 구제 권고 조치를 대신하여 사법적 강제력을 갖는 시정명령권의 도입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다만,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 차별금지법(안)에 시정명령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논의중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권위 업무 전반의 시정명령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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