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읽기 :
모두보기닫기
“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16 조회 : 3143
“안전한 청계천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지난 2005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라 함)이 청계천에 안전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권고한 데 대해, 서울시가 2005년 9월 23일 일부 시설을 개선했으나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폭 확보, 고산자교와 신답철교 사이의 이동을 위한 연결 다리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국가인권위법 제25조 4항에 의거,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도는 유효폭 1.2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폭은 60~70cm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 도로는 보도가 아니라 하천과 차도 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안전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이용자들이 보도로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은 물론 비장애인들의 통행도 자유롭지 않아 차도에 내려서서 걷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시의 조치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내용에 못 미치는 미흡한 수준으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안전한 접근과 이동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단계에서부터 장애인 등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단계에서야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난 문제점이 적절히 시정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한편,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장애인 등의 참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사업 등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 현황, 모범사례, 외국기관의 사례, 법률적 검토 등의 연구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