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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8 조회 : 3622
“참고인에 대한 강압적 출석요구는 인권침해”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2005년 2월 K씨(38세, 여자)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사실 및 법령 위반내용 등을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과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2004년 11월 12일 오후 6시경 진정인 회사 (주)○○건설의 ‘사기 분양’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 2명이 직접 방문해 출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퇴근 무렵이었고, 진정인의 여아(4세)를 유아원 폐원(20:30경)전에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당일 출석이 불가능하여, 다음날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는데도 △피진정인들은 막무가내로 ‘유아원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 출석을 안 하면 연행도 가능하다’는 식의 말을 하고, 경찰관 중 한명이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냈다 넣었다 하며 진정인에게 겁을 주는 등 2시간 동안이나 출석을 강요하다 돌아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사기분양 첩보가 있어 수사하던 중 진정인의 진술이 필요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진정인이 ‘아이 때문에 못간다’며 다음날 자진 출석 하겠다고 하여 그냥 돌아 왔고, 진정인이 아이 때문에 못 간다고 하여 아이를 데리고 함께 가면 어떻겠냐고 권유했을 뿐인데 오히려 진정인이 ‘너희는 인간이 아니다’라며 흥분한 어조로 경찰관들을 파렴치한으로 대하였고 △당일 수갑을 사무실에서 가져가지도 않았던바 수갑을 내보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진정인을 갑자기 찾아와 동행을 요구했고 △진정인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며 익일 자진 출석하겠다며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4세)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는 등의 말을 하며 2시간여 동안이나 진정인의 사무실에 머물며 동행을 요구했으며 △결국 진정인이 회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되돌아 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인의 회사 동료는 ‘경찰관이 수갑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형사소송법 제221조)’으나, 현행법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참고인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는 바, 참고인은 어디까지나 수사의 협조자이므로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함에 있어 불쾌감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는 참고인 자격의 진정인에게 협조를 구했기 보다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요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18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에 위배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관들의 소속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경고 조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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