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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3 조회 : 3502
경찰의 현대하이스코 실지조사 불응관련 과태료 부과 등 대응 방침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에 불응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경위를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2005년 10월 31일 ‘15m 고공에서 물과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대포로 인한 추위 등으로 극한 상황(정신적 공황)에 달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우려된다’는 요지의 진정을 받고, 국가인권위에서 급파한 조사관과 광주지역사무소 조사관들이 2005.10.31(월) 등 3차례에 걸쳐 농성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순천경찰서장은 회사측이 인권위 조사관의 회사 출입을 거부한다는 사유로 실지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는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은 진정인이 제기하고 있는 인권침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로서 경찰의 작전구역내에 있으므로 순천경찰서장은 인권위의 실지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조사관의 출입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3차례에 걸쳐 실지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사 불응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  ※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및 제63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실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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