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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1-01 조회 : 3354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도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영주중학교의 적극적 협조로 편의시설 설치 등 합의종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중증 장애인의 차별없는 교육권 보장을 바라며 경북 소재 영주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진정 사건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진정인 송모(남, 30세)씨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서 손으로 글을 쓸 수가 없어 발로 컴퓨터 사용을 하는 자로, 2005년 늦은 나이에 영주중학교에 입학하여 같은 해 3월 “학교 측의 시설 미비로 30% 정도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주중학교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음악실이 있는 별관 입구가 층계로 되어 있어서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하여 음악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진정내용입니다.    이에 영주중학교 측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혹은 개선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차적 과제로 삼고, 경상북도영주교육청에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업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8천여만원의 지원금을 확정받아 2005. 9. 7.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향후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개선, 음악실 입구 경사로 설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진정인을 위하여 발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수 책상과 개인용 컴퓨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진 것이라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은 불가피하였으나, 이번의 진정사건에 대해 영주중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섬으로써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되게 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하며, 향후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 일선 학교들이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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