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농업종사경력 不인정은 성차별” 읽기 :
모두보기닫기
“여성의 농업종사경력 不인정은 성차별”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0-26 조회 : 3014
“여성의 농업종사경력 不인정은 성차별”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농업종사 경력인정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2005년 6월 황모씨(여, 54세)가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이기 때문에 실제 농업에 종사했음에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정인 황모씨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의원면직한 후 13년 6개월간 농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2003. 3. 1. 다시 충청북도 괴산군 소재 00초등학교 교사로 복직하면서 농업에 종사한 기간을 호봉획정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충청북도 괴산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에 의거 “황씨는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아닌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호봉획정에 있어 공무원보수규정중 〔별표 22〕교육공무원경력환산요율표에 따라 농업에 종사한 경력자에게도 농업종사 경력의 3할을 호봉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농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2001. 9. 교육인적자원부 발간)에 따라 농업소득세납입증명서, 농지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선 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보수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토지대장상 소유주,  농지원부상 농업인 등재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만을 검토하여 교육공무원의 농업종사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정인 황모씨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거주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고, 괴산군 감물면장이 경작사실확인서(주변 농업인 2인이 인우보증함)를 통해 진정인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괴산교육청은 황모씨가 토지대장상 토지 소유주가 아니고,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호봉획정시 농업종사경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농지의 경우 여러 사람이 서로 협조해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른 사람의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이도 있으므로, 실제 농업종사경력과 농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소유관계는 별개라고 할 수 있고 △한 세대에 농지원부 등록대상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대표자 명의로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세대원(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농지원부상 농업인만이 실제 농업종사자라고 볼 수 없으며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여부를 표시하는 서류일 뿐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전입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농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농업소득세납입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만으로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기준을 따를 경우 상당수의 여성 농업인이 농업종사경력 인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성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행「농업․농촌기본법」은 농지경작.농산물판매․연간 일정일수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으로 인정하는데, 2004년 기준으로 전체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농업인 3,414,555명 중 여성이 51.6%(1,760,670명), 남성 48.4%(1,653,885명)로 여성 농업인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 대표자 1인만을 등재하는 농지원부상 ‘농업인’ 등재자의 남녀 성비는 2005. 9. 기준으로 농지원부상 농업인 총 1,648,511명 중 여성이 19.2%(317,137명), 남성이 80.8%(1,331,374명)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전체 농업인과 여성도 농지원부상 농업인으로 등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면 표면적으로는 성별 중립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남성 위주로 농지원부상 농업인이 등재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여성농업인들이 사회생활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