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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직권조사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0-24 조회 : 3141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위원장 조영황) 최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자살, 탈영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구체적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접수된 10여건의 전?의경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타 및 가혹행위를 인정하고 법률구조 권고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직권조사를 실시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례로 2005년 6월 강원도 모 전경대의 알몸신고식 사진이 언론과 인터넷에 유포되고, 같은 부대 소속 전경 3명이 구타?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탈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대구 모 방범순찰대 소속 한 의경은 지속적인 구타로 인해 4층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 같은 전?의경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예방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위해 김호준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직권조사단 팀장으로는 심상돈 인권침해조사1과장이 선임됐으며, 5명의 팀원이 2개조로 나누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 부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을 해당 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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