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망명인사 관련 중앙일보 보도에 대하여 2005년 10월 17일 중앙일보「인권위 “김덕홍씨 해외여행 제한 문제”」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밝힙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안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간 합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전원위원회 등에서 최종 의결을 한 바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사는 종결되며, 합의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해당사건의 진행경과를 밝히지 못하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 ※ 국가인권위법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