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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
담당부서 : 홍보협력팀 등록일 : 2005-10-10 조회 : 3003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필수품 지급해야”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규정 개정 권고    “미결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자비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며 장모(남, 29세)씨가 2005년 2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관련법·지침 등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도 수형자와 동일하게 수용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행형법 제20조」는 기결․미결을 불문하고 모든 수용자에게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규인「행형법시행령 제74조」는 ‘소장은 수형자에게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기타 생활용품을 급여한다’고 규정하여 급여대상을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형자로 한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법무부훈령인「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 제4조」는 ‘급여대상을 수형자로 하고 미결수용자는 자비부담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구치소를 포함한 일선교정시설에서는 위 훈령에 의거 수형자에게는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생활용품에 대해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비부담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피진정기관인 부산구치소의 경우 자비부담이 불가능한 자의 자체 기준이 영치금 1,000원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준이 너무 엄격하였고, 타 기관의 경우도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지나치게 엄격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미결수용자의 생활용품을 자비부담원칙으로 한 것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한정된 예산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수용자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국가의 보호영역으로 들어온 자들이므로 미결, 기결 구분없이 최소한의 생활용품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이고 △생활필수품의 지급에 있어 예산부족 등이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도 되지 않고 △무죄로 추정받는 미결수용자가 오히려 유죄가 확정된 수형자들보다 처우상 불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선 교정기관의 생활용품 관급의 구체적 기준이 너무 엄격하거나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많아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일선 교정시설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행형법시행령 제74조 3항」및「수용자 생활용품 급여지침 제4조」는 상위법규인「행협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미결수용자들의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행형법 시행령 제74조」및「수용자생활용품급여지침」을 개정하여 미결수용자에게도 생활용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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