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불법체류 상태인 이란국 배우자 사증 발급 조치해야”법무부장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배우자 자격 사증 발급(전환) 조치 권고 “외국인 배우자 S씨(남, 이란, 33세)와 2004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2004년 12월 자녀를 출산해 호적에 등재하는 등 혼인상태가 명백함에도 법무부에서는 법적 체류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며 김모(여, 36세)씨가 2005년 1월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법무부장관에게 S씨가 이란국에 재출국을 하지 않고도 배우자 자격의 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과 S씨는 2004년 6월 25일 혼인 신고를 마쳐, 현재 진정인의 호적에는 S씨가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혼인 신고 당시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른 외국인 배우자 S씨에 대한 국적·친족·미혼 공증이 인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또한 △실지조사에서도 두 사람의 거주 사실, 교제 및 혼인 관계, 자녀 출생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허가받은 체류기간(3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불법체류 신분이 된 과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호적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과의 혼인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게 되어 있고(국제사법 제36조 근거) △피해자의 중혼 여부나 진정한 혼인 성립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출국해 이란대사관으로부터 결혼사증을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경우 △결혼과 가정생활의 법률적, 사실적 진정성이 인정되고 △국내 혼인신고시 이란대사관으로부터 받아 제출한 이란국 신분증명서에서 이란 내 중혼 사실 등은 없는 것으로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별도의 증명 서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주장하는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는 규정은 혼인의 보호를 위하여 혼인 방식의 준거법을 폭넓고 선택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진정인과 피해자가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혼인신고하여 수리된 이상 대한민국은 이들이 혼인 관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란의 국내법에 따른 혼인 성립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진정인과 피해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정을 구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의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자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체류 허가나 입국 사증 발부 여부는 법무부장관이 별도의 법적 기준에 입각하여 심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법에서 정한 명백한 입국금지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과 가정의 보호를 위해 가능한 폭넓게 입국 또는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정인과 피해자는 혼인을 위해서는 이슬람 개종과 이란 국적 취득 등을 요구하는 이란국 실정법으로 인해 이란국에 혼인 신고를 접수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이들이 피해자의 본국법에 따른 혼인 신고 절차를 기피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의 진정성이 분명함에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증 발급 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진정인과 피해자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및 결혼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 등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끝.